재직증명서
특정 근로가자 기업과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근무지 정보, 직책 등의 기본적인 재직 증명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본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발급 가능하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사실이 확인된다면 모두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유사한 근무확인서로 대체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이 회사마다 다르지만 성명, 회사명, 입사날짜 고용주의 도장, 문서번호, 사용목적 등은 기본적으로 기입되어야 합니다.경력증명서
이것은 재직 혹은 퇴직 후 재직한 회사에서 신청인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회사를 나온 퇴직자는 퇴직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퇴직사유는 명예, 정년퇴직, 이직, 권고사직, 이민 등의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존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업무종류, 지위, 임금, 사용기간 등 기타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 사실대로 기입하여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의 용도
퇴사 후 근로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업무내용 및 맡았던 직책을 회사가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기관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면 됩니다. 회사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근무기간, 직책, 수행 업무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재직했던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에서 발급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았던 업무 내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을 경우 재직 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가입내용 등으로 경력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역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때 즉시 발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면 쉽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경력증명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나서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할 때 이전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더라도 이직, 전직, 유학, 창업 등의 목적으로도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2) 재직증명서 현재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으로 보통 금융기관, 관공서, 은행 등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경력증명서 그리고 재직증명서는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고 재직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