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청약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공모주는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식을 말하며,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모주 청약 시에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통해
청약하려는 기업의 정보 및 사업내용 등을 분석하고
공모방법, 공모가격 등에 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러 증권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금지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주요 내용
증권신고서에서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①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다음의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에 대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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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의 사항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에만 기재)
③ 발행인에 관한 다음의 사항 (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2항의 사항을 말함)
※기재사항 전문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의 청약’에서 확인해 주세요. |
투자설명서 주요 내용
투자설명서에서는 해당 주식의 공모가격, 청약기간,
납부 기간, 대표주관회사 등 청약일정과 청약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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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설명서 주요 내용을 더 자세히 보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의 청약’에서 확인해 주세요 |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확인
– 공시 사이트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확인
– 거짓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한 기업의
공무주 청약부터는 중복청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청약자는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을 할 수 없고, 중복 청약을 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에 대해서만 주식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주식의 발행과 상장, 공시의무 등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