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받다가 조기 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아 가자!

 

구직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아직 다 받지 못한 구직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있었어?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뉨)

오늘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조기 취뽀한

청년을 위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소개할게😉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에요.

[지급 요건]

①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③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보험판매인, 채권추심직종자 등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급 제한]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해요.

[조기재취업 수당 산정]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ex) 1일 지급액이 66,000원이라는 가정하에

구직급여를 앞으로 3개월 더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에 성공했다면 66,000원*3개월(한달 22일 기준)/2=

2,178,000원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서류 및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는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면 돼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신청 서류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

✔(근로자) 수급 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 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

[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구직급여를 받던 청년이

받기로 한 구직급여를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취업을 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던 (남은) 구직급여의 1/2를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제공하는 거야!

조기재취업 수당은 취직 또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

청년들을 응원하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 급여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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