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일부 대상 제외 ❷ 지원내용 :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 충족 시 훈련기간에 훈련장려금 지원 ❸ 신청방법 : 직업훈련포털(HRD-Net)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생애에 걸친 직무 수행 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카드 한 장으로 지원 받을 수 있죠.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모든 것,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지원대상 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일부 대상 제외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1.9.29.)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카드 발급 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어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생계급여 수급자,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 등
❷지원내용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 충족 시 훈련기간에 훈련장려금 지원 |
훈련비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직업훈련포털(HRD-Net)에 정보를 공개해 과정이 등록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는데요.
1인당 300~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에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훈련비 :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
*기본 300만 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훈련장려금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 문의
구분 (참여자 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 원 |
국취 I유형 및 II유형 중 저소득층(특정 계층 포함) |
월 최대 11만 6천 원 |
월 최대 11만 6천 원 |
국취 II 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 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 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 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일 최대 1만 8천 원 |
일 최대 1만 8천 원 |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❸신청방법 직업훈련포털(HRD-Net)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인근 고용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HRD-Net) 바로가기▽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
✔지원체계
① (고용부·심평원) 훈련 과정 공고
② (고용부·심평원) 훈련 과정 선정
③ (고용센터·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④ (훈련생) 훈련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