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무엇인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로운 명칭으로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 & 발전시진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15세 ~ 64세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수월한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구직자의 경우 생계를 위한 소득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국민취업제도는 크게 2가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이 존재하며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2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국민취업제도 ‘1유형’
우선 1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건 심사형 그리고 비경제활동 선발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유형은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층 등으로 연령에 따라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계층: 만 15~69세 청년: 만 18~34세 / 중장년층 만35~69세 이니 나이를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특정계층과 청년층은 소득 관계가 없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2유형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직촉진수당이 1유형이 더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1유형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여기서 해당되지 않을 경우 2유형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월 28.4만원 6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1유형과 같습니다.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이 되며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취업활동계획 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네요. 지급주기의 경우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 변경한 경우 변경한 지정일로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또한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하는 변경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국민취업제도 2023년 변경사항
2023년 새해가 밝으면서 몇 가지 부분들이 개선되고 지원금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매달 지원금 기존 50만원에 추가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3명이라면 30만원을 추가로 월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추가 지원금은 최대 40만원까지라고 하니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직촉진수당 조건과 대상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