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가 되면서 소득을 얻고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22년 한 해 동안 이직하지 않고 한 회사에서 일을 하셨다면 별다른 서류가 필요없고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겠지만 이직을 하신 분들은 전 직장 서류가 필요하다고 요청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전직장 서류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원천징수 무엇인가?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주는 직원에서 매달 정해진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이때 근로자의 4대보험 일부를 함께 지출하는데요. 이렇게 사업자가 근로자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총액, 공제액, 차인지급액 등의 가입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서류가 왜 필요한가?
작년 2022년에 이직을 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의 급여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급여를 합쳐서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데요. 전에 다니던 직장에 요청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전 직장에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없이 22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신고를 하시면 되니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출처: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가요?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확인하고 발급 받을 수도 있는데요. 홈택스에 접속하고 나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My 홈택스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창이 뜨는데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신고한 소득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21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찾아서 보기를 누르시면 끝입니다. 지금 확인하시면 22년도는 없고 21년도만 확인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2년 영수증의 경우 이번 연말 정산이 끝나고 2월 말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은행과 다양한 기관에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 업무를 위해서 출력해야 하는 분들은 그냥 21년도를 뽑아서 은행을 방문하시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위해서 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출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에 다니던 직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요청하거나 메일이나 팩스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임금, 지위, 업무 근로 기간 등과 관련된 각종 서류와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회사에서는 즉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혹시 이를 위반하고 고의로 발급해 주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무엇이고 어떤 곳에 사용되며 발급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22년에 직장을 옮겨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분들이라면 무조건 전직장에 요청해야 하니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전화로 문의하여 받으시면 되겠죠? 하지만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21년도 자료를 출력해서 지출하면 문제가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