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엔 팔LAW] 신용등급이 낮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신용등급도 낮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이자 대출 상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에서

제공하는 ‘새희망힐링론’이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희망힐링론이란?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금융업 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받아 조성된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금융 관련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

“새희망힐링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힐링론

– 신청 대상 및 지원 한도 등 –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

✔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 금융피해자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 금융 피해 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

  • 지원한도 | 금융 피해 범우 내에서 최대 5백만원

  • 대출 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만기 | 5년 이내

  • 상환 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거치기간 중 이자 납입)

  • 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 단, 금융 사기 피해 취약계층(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 우대금리 (연 3%→연 2.5%) 적용

※대출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대출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새희망힐링론

– 제출 서류 –

새희망힐링론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다음의 서류 중 하나)

1) 급여명세서(3개월분) 또는 통장사본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3) 소득확인서(사업주 확인용)

✔ 금융 피해 내용 및 입증서류

구분

증빙서류

발급기관

보이스 피싱 피해자

피해 신고확인서

사건사고 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 1

검찰청

경찰청

법원

불법 사금융 피해자

피해 신고확인서

사건사고 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 1

검찰청

경찰청

법원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금융회사 확인서

파산재단채권 신고서

법원 판결문 중 택 1

해당기관

해당기관

법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분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 판결문 중 택 1

금감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법원 등

무인가투자 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피해 신고확인서

사건사고 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 1

검찰청

경찰청

법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보험회사 확인서 및

사망 확인 서류

해당기관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는 신청일 현재 만 30세 이하의 성년자에 한함.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에 한해 부모를 신청 채무자로 함.

새희망힐링론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지부에 신청·접수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상담소에 대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①위원회 소개 ②지부 상담소 위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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