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중위소득 변경 참고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으신가요? 삶이 문제없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부분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급여야 들어와야 하고 머무를 수 있는 집과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큰 빚을 졌거나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생계급여는 누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다양하게 살펴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안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5%), 교육급여(50%) 이하 등 4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라 모두 다르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2020년 4월은 정부에서 코로나를 계기로 소득이 더 낮은 의료, 생계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게는 4개월간 (4인가구 기준) 총 140만원 상당 주거, 교육급여 수급 대상 32만 가구에는 108만원 소비쿠폰을 주기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장애 여부와 소득 규모에 따라 지정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 2023년 기존 중위소득을 5.47% 인상했는데요. 중위소득은 급여 수급 여부를 통해 기준이 됩니다. 2023년부터 인정 금액이 5.47% 인상되기 때문에 2022년은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 잘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1인 가구 207만 7,892원 2인 가구 345만 6,155원 3인 가구 443만 4,816원 4인 가구 540만 964원 이렇게 가구 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생계급여 (기존 중위소득 30%)이며 162만 289원 의료급여 (기존 중위소득 40%) 261만 386원 주거급여 (기존 중위소득 47%) 253만 8,453원 교육급여 (기존 중위소득 50%) 270만 482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측정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되었지만 고액자산가 연소득을 1억원 이상 벌고 있거나 재산이 9억원이 넘는 자녀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요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같이 생활하고 있다면 한 가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 재산 계산에서 부양의무자를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자녀와 생활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유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생계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렸는데요. 내용들을 잘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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