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 총정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2020년 6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여 서울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시행되었고, 올해는 아직 공고된 내용이 없으므로 이전에 실시되었던 내용을 참고하시어 올해 공고가 나오면 신청자격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2. 지원내용

월 20만원 이하 (최대 10개월, 총 200만원), 생애 1회만 신청 가능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 (월세 10만원인 경우 10만원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 제외한 차액 지급


3. 신청자격 및 요건 (※ 아래 자격조건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주소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인 경우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청년월세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② 연령 : 만 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아직 올해 구체적인 공고문이 발표된 것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내용을 만19세~39세이하인 청년이 지원 대상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서울시 외에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34세 이하인데, 연령의 범위는 서울시가 좀 더 넓습니다. 만 35세~39세 청년들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③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지원 가능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할 수 있지만, 월세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000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한데요, 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000만원, 월세 80만원인 경우 분담액이 1인당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므로 거주요건에 해당하며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가능하고 다른 임차인은 다음 모집 공고시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전월세 환산율은 ‘시기’나 ‘지역’에 따라 환산율이 달라지지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그동안 2.5%를 적용했습니다. 올해도 전월세 환산율이 2.5%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④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0년에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신청가능했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면 신청가능했습니다. 올해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신청 가능하다면,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는 불가)
– 서울시 청년수당 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이 신청인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 첨부)

① 확정일자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임대인, 임차인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확인 가능해야 하고, 임대인이 ‘부모’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청 또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등본 제출)

오늘 알아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어떠셨나요? 

요즘 전국 각지에서 2030세대가 주로 피해자인 전세사기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 아닌 월세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년 세대에게 월세는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시 외에도 다른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에서도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글 : 던킨(ft.전문필진)
기획/편집 :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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