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청약, 대출… 2023년 꼭 봐야 할 부동산정책

 
/[Remark] 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새해 시작에 앞서 올해 바뀌는 부동산정책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Remark] 정부, 2023년 경제 정책방향 발표… 어떤 내용 담겼을까

정부가 지난해 말 새해 정책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그간의 정책 대응 평가부터 물가 상승률, 고금리 등 현재 당면한 위기, 그리고 앞으로 민생 및 거시경제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 화제가 됐는데요. 무엇보다 새해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세제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 내용과 더불어 2023년에는 어떤 부동산정책이 새롭게 바뀌는지 KT에스테이트에서 정리해봤습니다.

[Remark] 세금이 줄어든다… 세제 완화 정책은?

2023년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각종 세제를 완화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 중과세가 줄어듭니다. 기존 취득세는 3주택(조정지역 2주택) 취득 시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12%였는데, 앞으로는 각각 절반인 4%, 6%로 감소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3년 2월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 자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것만큼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인데요. 무상취득 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개별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인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면서 관련 세금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중이었던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며 매도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게다가 양도세 중과 배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양도세 이월과세(특수관계자 간 증여 시 양도세 회피를 막기 위해 양도세 과세표준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제도)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Remark] 서민 주거부담 완화 정책

주택시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실수요자에 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 부담 완화도 추진됩니다. 먼저 1월에는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이 폐지됩니다. 기존에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만 제한됐는데요.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올해부터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당첨자 명단을 기존 60일 →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도 상향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로,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는 15%로 높아졌습니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지난해보다 100만원 높아져 무주택자는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월부터는 만 34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가 확대되는데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 한도로 늘어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기존 대출 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LTV·DTI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Remark] 정비사업 규제 개선

새해부터는 재건축 문턱도 낮아집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50% → 30%), 주거 환경(15% → 3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25% → 30%)를 높였습니다. 이에 건물 구조적 문제보다 주차장이나 녹물 등 주거와 관련된 환경 수준이 낮다면 재건축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또한, 즉시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을 30점에서 45점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안전진단에서는 30점 이하면 즉시 재건축, 30~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이었으나, 이제 45점 이하면 즉시 재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의 경우, 의무 시행을 폐지하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완화된 규정을 소급 적용해 평점을 다시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Remark] 그 외 변화는?

이 외에도 올해 변동되는 정책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금 중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6월부터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 → 12억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되며, 3주택자의 경우 최고세율이 기존 6% → 5%로 낮춰집니다. 세 부담 상한율은 일괄적으로 150%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 전세’에 대비해 4월부터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에 한해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밀린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임차인이 향후 의심되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얻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새롭게 개정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바뀐 정책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시장 경기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올해에도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라 규제 완화만으로는 시장 침체를 풀긴 어렵다는 평인데요. 2023년 부동산시장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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