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겨울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두려운 계절입니다.
특히 올해는 에너지가격이 상승해 난방비 부담이 커졌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모든 것!
알쓸산잡에서 알려드립니다.
Q1. 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인가요?
A.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이에요.
이것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엑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답니다.
Q2.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답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올해 한시적 지원 |
|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 희귀 ·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세대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여름철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철 |
118,500원 |
159,400원 |
212,500원 |
278,600원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에 미리 쓸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에 사용할 수 있음
Q3.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올해 12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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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Q4.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 각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해요.
대리 신청은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죠.
요금차감을 원한다면 최근 납부한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나 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면 된답니다!
온라인 신청은 입력 단계를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요.
자격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 잊지 마세요!
Q5.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죠?
A. 겨울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신청해 사용해요.
구분 |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
주 사용 에너지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
등유, LPG, 연탄 |
신청 방법 |
주 사용 에너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 최근 요금고지서 지참 후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발급 |
지급 방법 |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등유·LPG·연탄: 가맹점 방문 결제 전기·도시가스: 영업소 전화 또는 방문 결제 |
사용 기간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여름철은 ‘요금차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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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료출처>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