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 가정 내에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난방비를 조금 아끼겠다고 추위에 덜덜 떨 수 없고 추위에 떨면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난방용 가스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번 겨울 지난해와 달리 2~3배가 높은 난방비 폭탄을 맞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생계에 큰 문제가 없는 일반 사람들도 높아진 난방비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저소득층 그리고 취약계층의 경우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생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정 분들에게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계절 중에서 에너지를 꼭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이 가장 높은 겨울과 여름 2번 지원하게 되며 지원 금액은 각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한 연장) 등유와 LPG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득 상위 20%인 가구 연료비가 6.8%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기한은 2022년 12월 30일 까지였지만 20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게 되었어요. 기한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그리고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세대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본인 혹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포함되어야 해요. 한무보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희귀질환자 조건 중 하나에 포함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외 대상도 있어요.
아쉽게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외 대상도 존재하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은데요.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 22년 등유나눔카드 발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22년 연탄쿠폰 발급자 위 대상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여름 / 겨울 계절에 따라 변화가 있는데 (여름) 1인 세대: 29,600원 2인 세대: 44,200원 3인 세대: 65,500원 4인 세대: 93,500원 (겨울) 1인 세대: 124,100원 2인 세대: 167,400원 3인 세대: 222,700원 4인 세대: 291,800원 위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월별 금액이 아니라 2022년 총 지원금액입니다!
신청 연장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23년 2월 28일까지 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연장 신청하면 되는데 전년도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새로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진행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집 근처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국민행복카드발급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그리고 보건복지부 17종의 국가 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로 누구나 발급할 수 있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으로 발급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별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 자가 명의의 계좌 전용카드는 신용과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국민행복카드발급하면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등등의 다양한 지원금을 카드 하나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국민행복카드발급해서 이용하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