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지치고 힘들 수 있으며 혹은 몸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것이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죠. 연차는 모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연차수당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연차발생 기준 어떻게 되나?
그렇다면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속해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가 혹은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해 유급휴가를 추가로 주어야 한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발생기준을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회사에 취업을 하여 1년 일을 한 사람이 80% 이상 출근을 하여 근무를 했다면 15일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 빠짐없이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실 테니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면 15일 모두 받을 수 있겠죠? 이후 3년이상 근속할 경우 연차 개수가 하나씩 추가되니 이 부분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사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분들은 연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을 했을 때 1일 유급 휴가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첫 해 1년은 12번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겠죠?
연차수당 무엇인가?
연차수당은 1년치 유급휴가를 부여 받고도 회사가 사용을 막아 쓰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가 몇 개이며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고 소멸은 언제 되는지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좋은 제대로고 볼 수 있지만 사업자가 서면으로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요. 반대로 사업주가 독려하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으면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애매하고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그렇다면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일 통상임금 X 잔여 유급휴가) 위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쉽게 체크할 수 있어요. 일일 통상임금을 잔여 휴가와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월급 높을수록 연차수당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해 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앞에서 살펴본 사용 촉진 제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고용주와 적절한 상의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 분들은 휴가를 내어 휴식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