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방광, CRPS 장애심사기준 생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인공방광 수술자도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받는다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 –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인공방광 수술자도 장애연금 수급 가능

  • 신장 투석요법 ‘주 2회 이상’ 기준 삭제 등

인공신장실에서 혈액투석 중인 환자 <사진 뉴시스>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그 중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장애인연금’과는 다른데요.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는 관계 없이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를 높이고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하지만,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날(초진일) 당시에 본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있는 분에 대해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연금입니다.

즉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와 관련해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을 보전해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을 복지 용어에서는 ‘수급권자’라고 하는데요.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수급 요건에는 △장애 요건 △초진일 요건 △가입 요건이 있는데요.

먼저, 장애 요건‘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초진일* 요건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을 처음 내원할 당시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일정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 18세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의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존재

가입 요건*에서는 초진일 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아래 ①, ②, ③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납부

② 최근 5년간 3년 이상 납부(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③ 가입기간 10년 이상

그렇지만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해서 장애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아닙니다.

장애 정도가 1급에서 4급으로 결정되어야만 장애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1급, 2급, 3급은 각각 기본연금액의 100%, 80%, 60%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매월 연금으로 받게 되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받는데요.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수급 당시 평균소득월액 그리고 소득대체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하고 있는 전체 가입자들의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애심사에 대한 결정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3.jsp)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되어 내년(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장애심사규정의 ‘장애 검사방법과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심사규정을 보완하고 개선하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1. 통증으로 일상 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 인정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 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합니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극심한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근육이 약해지고 위축되는 증상(근육위축)이나 관절이 지속적으로 오그라든 상태(관절구축) 등 운동/감각의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2. 인공방광에 대한 장애기준 신설

【지금은】

올해(2022년) 6월 방광암 진단을 받고 근치적 방광절제술과 인공방광 조성술을 받고 추가 항암치료 없이 외래로 경과 관찰 중인 복이씨는

올해 12월에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장애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됩니다.

‘인공방광술’ 기준이 새롭게 신설되어, 복이씨는 ‘장애연금(장애 4급 일시금 약 4천 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팔·다리 기능장애 기준 완화

【지금은】

한 팔(또는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이상 줄어든 경우에 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한 팔/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운동가능 범위가 각각 50%이상 감소된 경우에도 장애 4급 기준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4. 관절유합술 조기완치 인정

【지금은】

팔·다리에 유합술을 한 경우,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건물 공사 중 추락해 몸 전체 여러 부위에 골절상을 입어 치료 중인 복일씨는 4월에 왼쪽 발목관절 유합술을 받고, 다른 부위도 계속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치료가 끝나거나 부상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 청구해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관절에 유합술을 받은 경우,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완치(증상고정)가 인정되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신장 투석요법 판정기준 완화

【지금은】

2021년 7월에 ‘만성신부전’을 진단받고, 2021년 9월부터 주 1회씩 투석요법 치료를 받게 된 복삼씨는 올해 4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했으나,

신장 투석요법의 판정기준(주 2회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연금 3급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장 투석요법의 판정기준의 ‘주 2회 이상’ 문구를 삭제하여 복삼씨는 청구 시에 장애연금 2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청력검사 주기, 척추질환, 악성림프종, 변형장애, 배뇨장애 기준 개선 등으로 장애 검사방법과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심사규정을 보완하고 개선하였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어떻게 청구할까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나 부상을 입었을 때 바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 초진일이나 수술일 등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연금은 각 지역의 국민연금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문의: 국민연금 콜센터☎1355)

신청 시 제출된 서류로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에 따라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결정합니다.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의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보다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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