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은?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 보상 지원 궁금증 TOP3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것은

보통 가족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에도

가족들의 헌신이 뒷받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보상에는

가족과 유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욱 장애 자녀가 있는

국가유공자 가족들을 위해서는

세심한 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 보상금 지원에 대한

궁금증 3가지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Q1. 자녀에게 장애가 있더라도

25세가 넘으면

보상금이 지급이 정지되나요?

Q2.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절차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3. 장애인 인정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한가요?


Q1.

유족보상금은 25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에게 장애가 있더라도

성년이 되면

보상금 지급이 정지되나요?

아니요.

미성년일 때 발병·발생한

장애가 인정되면 25세가 도달하더라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성년 도달 시까지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성년이 된 이후에도 대학 진학 등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년 12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보상금 지급 연령을

미성년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일 때 발병 또는 발생한

장애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로

판정을 받은 자녀의 경우에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와 동일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Q2.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절차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체검사를 받은

보훈병원 전문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장애인장애구분표>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 판정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장애인인정 신청서 제출

2. 신체검사 실시

3. 보훈심사위원회 판정

4. 신청자에게 통보

그럼 좀 더 자세히

신청 방법과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애인인정 신청서 제출

신청자분께서 살고 계신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인인정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가 25세 미만 일 때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학교 기록부, 장애인 등록증 등)를

제출하시면

장애인 인정 여부 판단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체검사 실시

장애인인정 신청서 제출 후

신청자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미성년일 때 발생한 장애상태가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기준)

신체검사 없이

관할 지(방)청장이

장애인 증명서 및 장해등급 결정서 등을

확인 후 판정이 가능합니다.


3. 보훈심사위원회 판정

신체검사받은

보훈병원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 여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

따라 심의·의결하여 최종 판정하게 됩니다.


❎ 장애인장애구분표 ❎

번호

신체상이별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 이하 이 표에서 “ICD-10″이라 한다)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그 밖에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55㎜Hg 이하인 사람

3)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이 있거나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

두 팔과 두 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자

5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자

6

두 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된 자

7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8

두 팔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9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10

양쪽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자

11

반신(상반신 또는 하반신)불수로서 활동 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자

12

한 팔과 한 다리가 팔꿈치관절 및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되어 의수(義手) 및 의족(義足) 착용이 불가능한 자

13

음성기관이나 음식물 씹는 기관이 상실된 자

14

반신(좌반신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 자

15

두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16

두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17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자

18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자

19

음성기관이나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잃은 자

20

1)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2)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4) 그 밖에 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

21

1)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 이동할 때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0㎜Hg 이하인 사람

3)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과거 2년 이내의 간성뇌증 병력 또는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4)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어 일생 동안 노무(勞務)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22

한 팔과 한 다리가 상실되거나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4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5

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거나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6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중 상처가 심하여 다리가 단축되었거나 고관절(股關節)이 굳어 의족 착용이 불가능한 자

27

뇌골(腦骨) 부상으로 헤르니아(hernia)가 있는 자

28

한 팔이 수장부(手掌部) 이상 상실되고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29

한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되고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30

두 다리 중 한 발이 상실되고 다른 쪽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31

두 발이 상실되고 한쪽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32

얼굴에 현저한 추상(醜相)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33

쇄골, 견골 및 척추 전체가 현저하게 굳거나 굽어진 자

34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35

한쪽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상실되고 다른 쪽 다리의 무릎관절 및 고관절이 굳은 자

36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고 같은 쪽 좌골이나 신경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

37

정상적인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이 있는 자

38

난치 또는 불치의 혈액병이 있는 자

39

내분비계통의 심한 장애로 항시 투약을 필요로 하는 자

40

난치성 저혈압이나 고혈압으로 항시 안정을 필요로 하는 자

41

난치성 심장혈관계통 장애가 있는 자

42

난치 또는 불치의 피부질환이 있는 자

43

장기(臟器)에 악성종양이 있거나 양성종양이라도 수술 후 합병증이 예상되는 자

44

병변(病變)으로 난치의 요도질환이나 치료후유증이 있어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5

난치 또는 불치의 정신계통의 장애로 보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

46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47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48

한 팔이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로서 다른 손의 네 손가락 이상의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다른 다섯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자

49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자


Q3.

장애인 인정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보훈병원’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 여부는

보훈병원 전문의가

신청인께서 제출하신 진단서와

정밀검사 자료 등을 토대로

소견을 작성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장애인장애구분표에 따라

심의와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훈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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