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그램] 식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합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www.foodsafety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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