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용설명서] 2023년도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2023년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경제적 지원 확대

👉 자립수당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지자체에 자립정착금 1,000만 원으로 인상 권고

✔자립기반 구축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자립준비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확충,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2022년도부터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

정부는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2023년부터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주요 내용

<경제적 지원 확대>

매월 20일, 자립준비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2023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및 혜택 자세히 보러가기▽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도 권고

예시) 정부·공공기관·민간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1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500만원씩 2회로 지급하는 방식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23년도 하반기 예정)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

(소득) 5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재산) 자립정착금 재산가액 산정

→ (소득)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재산) 자립정착금 재산가액 산정 제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인출 방식 개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하던 것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 추진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특화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넷(온라인 진로정보망)의 진로상담사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하여 지원

고용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 지정 및

특화 상담매뉴얼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탐방 등

특화과정을 설계·운영(청년 일경험 지원)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약준비금(참여·이수수당 최대 300만 원 지급)을 신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기간·수준을 확대

* 지원기간 연장 : 1년 → 2년, 지원 수준 : 1년 최대 960만원 → 2년 최대 1,200만원

자립지원 정보안내체계 구축

👉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원 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공공·민간지원 사업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가능한 전용 ‘콜센터’ 운영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을 ’22년 120명에서 ’23년 180명으로 확충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 신설(’23년 120명 대상 월 10만 원)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소속감과 안정감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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