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해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실 것 같은데요. 소비를 체계적으로 하여 저축을 조금 더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며 부족한 공부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여 취업에 성공한 분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업무를 보고 계시겠지만 아직 학생 신분이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의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바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주휴수단 조건 & 계산법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주휴수당 알아보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주휴수당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성실히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쉴 수 있는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속하며 고용주는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챙겨주어야 하며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이에요. 만약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했는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처벌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죠?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거의 대부분 지급해야 된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참고한 부분은 근로자가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누구나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우선 2023년 현재 최저시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이니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계산법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하루 8시간 근무로 주 5일 일할 경우 근로자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시급으로만 따지면 40 x 9620 = 384,800원을 받는게 맞지만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 8 x 9620 = 76,960원을 더한 461,760원을 주급으로 받는 것이에요. 본인이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를 하셨다면 주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461,760원이랍니다.지금까지 주휴수당 조건에 대한 정보와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다양하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본인이 받고 있는 시급 / 근무시간 / 근무일수 등에 지급 금액에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 조건에 맞춰서 잘 측정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