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어려운 청년들 모두 집~중!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 꿀팁을 준비했어!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뜻밖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청정이가 13월의 월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꿀팁을 준비했어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
즉,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갔던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절차를 말해요.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소비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결제 수단별로 다르게 소득공제가 적용
[2022년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즉, 각 카드 혜택과 공제율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나눠쓰는 것을 추천해요!
소득공제 대상
✔문화·교통·전통시장 소득공제 가능
[2022년 사용분야별 세액공제율]
사용분야 |
공제율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하 |
40% |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민생안정 대책 반영 |
80% |
📌체크 해야 할 부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대중교통 공제율 한시상향
월세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주라면 세액 공제 가능
*종합소득의 경우, 6천만원 이하
[2022년 급여별 월세 세액공제율]
1년 총 급여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이하 |
1년치 월세의 15% |
7,000만원 이하 |
1년치 월세의 12% |
[필수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출 증빙서류
교육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가능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 |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만15~34세 이하)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최대 90% 소득세 감면 가능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 증명서(병역의무자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소득세 감면신청서 검색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서]를 작성 후 준비 서류와 함께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
연말정산 미리보기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안내를 제공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맞춤형 안내를 실시
①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④월세액 세액공제 ⑤교육비 세액공제 ⑥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13월의 월급은 소중하니까
청년 모두 꼭 확인하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