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특례보증 연소득4,500만원 이하, 햇살론15거절자

 

어제는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달한다는 것은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갔다는 뜻인데요. 어제 한국은 기준금리를 0.5% p를 인상하는 빅 스텝을 단행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받는 것 또한 힘든데요.

대출이 잘 안 나오는 저소득, 저신용자들은 높아진 대출 제한으로 인하여 고금리의 금융상품을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정부 지원 금융상품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금리 대안 자금으로 출시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체 상품입니다. 햇살론15 또한 정부 지원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절된 자를 위해 만들어진 최저신용특례보증입니다.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여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부여됩니다. (KCB 670점/NICE 724점)

단, 연 소득은 4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에 충족하였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이용 시 최대 5백만 원 이내에 누적상실 상환 기간이 6개월 지났다면 추가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어 있으며,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을 했다면 1년마다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에 따라서 인하되는 금리가 각각 다른데요. 3년을 선택한다면 3.0% p씩, 5년을 선택한다면 1.5% p씩 금리 인하가 됩니다.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 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어서 매번 일정하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상환을 완료했다면 횟수와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을 신청 후 협약 금융사를 통해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모두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광주, 전북은행이 협약 금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2년 4분기부터는 웰컴, DB, NH 저축은행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23년 상반기부터는 신한, 우리금융, BNK, KB 저축은행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게 있어요.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전용 교육을 꼭 이수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이수를 하지 않으셨다면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대출이 자꾸만 거절되어 고금리 대출을 잘못 받아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위험한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정책금융상품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많이 알아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