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세부담이 낮아집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세부담이 낮아집니다.

✅2023년 1주택 재산세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

✅’과표상한제’ 도입으로 재산세 부담증가가 제한

✅은퇴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주택의 상속, 증여 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 가능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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