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시험’에 응시했지만, 시험 전날 배우자 C 씨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되어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C 씨의 검사 결과는 시험 직전까지 나오지 않았고, 이에 A 씨는 C 씨가 확진되었다면 본인도 확진될 경우가 크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결국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어요. 해당 기관에 검정수수료 반환 문의를 했지만, 본인이 직접 입원, 격리한 경우가 아니기에 수수료 반환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죠. 과연, 고충해결소는 이 사연을 어떻게 판단하였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코로나19가 의심되어 시험을 보지 못했는데, 수수료 반환이 안된다고요?
A 씨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년 11월 28일에 시행하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시험’에 접수했는데요. A 씨의 배우자 C 씨가 참석했던 돌잔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가 되어 ’20년 11월 27일 저녁, 감염검사를 받도록 전화 통지를 받았어요. C 씨는 ’20년 11월 28일 오전 감염검사를 받고 14일간 자가격리되었죠.
C 씨의 검사 결과는 해당 시험이 개시되기까지 통지되지 않았고, 만약 C 씨가 감염된 경우라면 A 씨도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A 씨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응시하지 않고 해당 기관인 B 기관에 검정수수료의 반환 여부를 문의했어요. 하지만 B 기관은 A 씨 본인이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가 아니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죠. 이에 A 씨는 검정수수료를 반환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해결소의 문을 두드렸어요.
A 씨의 의견에 대해 B 기관의 입장은 이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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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응시생의 안전 확보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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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관은 ‘본인’의 사망,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되고 그 입원, 격리 기간 내에 시험일이 있는 경우는 검정수수료를 반환하고 있으나, 단순한 우려로 응시하지 않은 경우는 반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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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경우는 ‘본인’이 입원, 격리된 경우가 아니므로 검정수수료를 반환하기 곤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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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입원, 격리된 경우가 아니므로 검정수수료 반환은 불가
고충해결소는 A 씨의 민원을 접수받은 후, 사실 파악에 나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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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년 11월 28일에 시행하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시험’에 접수하였는데,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C 씨가 참석한 돌잔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자가 되었으므로 감염검사를 받도록 ’20년 11월 27일 저녁에 전화로 통지를 받았어요. 배우자 C 씨는 ’20년 11월 28일 오전에 감염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되었고, 감염검사의 결과는 해당 시험이 종료되고 나서 통지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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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하여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20년 11월 28일 B 기관에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검정수수료 반환 여부를 문의하였어요. B 기관은 ‘본인’이 입원, 격리된 경우가 아니므로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응답하였어요. A 씨는 위 문의 이전에 전화로 (전화상담원이 아닌) 시험감독과의 통화를 요청하였으나 시험감독과의 연결은 어렵다고 안내받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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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자격평가 관리운영규칙’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고, 동 관리운영규칙의 검정수수료 반환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1. 정기 · 수시 검정 가.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100% 환불 나.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50% 환불 다. 시험일 4일 전 이후 접수를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2. 상시검정 가.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100% 환불 나. 접수마감일 이후 접수를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3. 100% 환불 (일부 생략) 다. 본인의 사망, 사고 및 질병으로 인원,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소견서에 따라 자가격리되고 입원/격리기간 내에 시험일이 포함된 경우 마. 기타 100% 환불 ①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수험자가 응시하지 못한 경우 ②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시험이 결정되었으나 응시하지 않는 경우 ③ 대한상의가 100% 환불 사유를 인정하여 공지하는 경우 ④ 관할상의 부서장이 대한상의와 협의를 거쳐 100% 환불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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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확산 방지 국가기술자격 검정 대응지침」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접수자 중 코로나19의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여 격리 대상이 된 자는 시험장의 출입을 금지하고, 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도 시험 당일의 출입관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감염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응시를 제한하도록 되어있어요. 다만 격리 시험실이 준비된 경우는 시험 당일의 출입관리에서 감염의심 증상이 확인되는 자라 하더라도 응시하게 할 수 있어요.
< 사전 고시 사항 > ②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 대상자는 시험장 출입 금지 ③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 /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을 안내 |
A 씨에게 검정수수료 반환해 주는 것이 바람직!
B 기관은 A 씨 본인이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되지 않았으므로 검정수수료를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충해결소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①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의 높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자의 동거가족(동거인 포함)에게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많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는 모임 등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던 점,
② A 씨는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C 씨가 확진되었을 경우 A 씨 역시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C 씨가 감염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광범위한 2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점, (B 기관의 출입관리를 보면, A 씨가 감염되어 있더라도 상당한 발열 등이 있지 않은 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응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③ B 기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응시자 등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응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게 되는 A 씨가 스스로 응시하지 않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검정수수료를 반환하는 등으로 응시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경감시켜 A 씨가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코로나19 감염검사 결과는 통상 1, 2일 내에 통지되고 있어서, A 씨와 같이 동거인이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여 감염검사를 받았으나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기간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이 시행되는 경우는 그리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B 기관이 검정수수료를 반환하더라도 그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 기관은 A 씨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C 씨가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통지받았으나 (본인의 과실 없이) 아직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기간 내에 해당 시험이 시행되어 응시하지 않은 A 씨에게 해당 검정수수료를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와 비슷하게 아직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기간 내에 해당 시험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응시하지 않더라도 검정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반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