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 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에 대위변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대위변제란?
대위변제란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채권자의 채권을 획득하는 것을 뜻하며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게 됩니다. 사업자 햇살론의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 되었기 때문에 대위변제 사유가 발생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가 진행됩니다.
대위변제가 되면 채무는 사라질까?
대위변제가 되더라도 채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상환해야하는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률이 90%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남은 채무액에 90%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나머지는 10% 근로자 햇살론을 받은 은행에 채무가 남아 있게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자 햇살론의 대한 보증률이 95%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과 은행에 각각 남은 채무액에 95%와 5%가 남아있게 됩니다. 추후 추심의 과정에도 계속 변제가 안될경우에는 채권이 다른 금융사에 넘어갈 수는 있지만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햇살론에 대해 대위변제가 발생했다면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안된다면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