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무단사용한 사유지 그 보상은 어떻게 하나?

 

국민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 위한 고충민원 사례

과거 부동산 등기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아 토지를 실제로 소유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로 인사해 사유지에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은 토지 소유자를 알기 어려워 보상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답니다. 토지 소유자를 알더라도 토지 보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여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 이에 대해 마땅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요.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을 침해 받았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2022 청백리포터가 들려드릴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용 저수지에 편입되어 있으나 저수지 설치 당시 행정착오와 인식 부족 등으로 50년이 넘도록 보상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을 관할 행정기관들에 권고했어요. 행정청이 사유지에 농업용 저수지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 오랜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에 의한 결정이었어요.

ㄱ씨의 아버지는 경상남도 OO시에 1964년, 땅을 구입했으나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했고 OO시는 이 땅에 보상 없이 저수지를 짓고 무단으로 사용해 왔어요. ㄴ씨는 조부가 1918년 토지조사사업으로 받은 땅을 상속받아 1993년 소유권 등기하였는데 1966년 ㅁㅁ공사가 산이었던 해당 땅을 저수지로 임의 공사한 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갈등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시 부동산 등기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소유자를 알기 어려워 보상을 하지 않거나, 토시 보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소유자를 알더라도 보상 필요성을 몰라 보상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는 수십 년간 재산권을 침해받으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 보상을 마치기 전까지 사업시행자는 이를 소유·사용할 수 없는 점을 확인했어요. 또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ㄱ씨, ㄴ씨 등의 토지는 현재 민원인들 소유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되어 있고, 각 행정청이 보상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행정청에 해당 토지를 매수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보상해 적법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답니다.

이외에도 비무장 사유지 무단 사용, 군사시설 무단 설치 등 국가기관의 사유지 무단 사용 사례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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