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선정·계약 현황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9개 회원사*와 2023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8사 코스닥시장 9사 ⇒ 양 시장 중복제외 합산 9사
【2023년 시장조성자별 시장조성종목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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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C |
미래 |
신영 |
이베스트 |
NH |
교보 |
하이 |
신한 |
DB |
합계 (중복제거) |
유가 |
68 |
61 |
54 |
118 |
47 |
103 |
34 |
40 |
– |
288 |
코스닥 |
232 |
103 |
44 |
74 |
52 |
152 |
19 |
25 |
30 |
503 |
합계 |
300 |
164 |
98 |
192 |
99 |
255 |
53 |
65 |
30 |
791 |
※ 종목별 시장조성자 지정현황은 ‘22.12.29일부터 한국거래소 기타시장안내(시장조성계약 체결 및 시행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
2023년 시장조성자 수와 시장조성계약종목수가 작년比 모두 증가했습니다.
【2022~2023년 시장조성계약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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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
코스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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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3 |
증감 |
‘22 |
‘23 |
증감 |
시장조성자 수 |
6 |
8 |
+33% |
5 |
9 |
+80% |
시장조성대상종목수 |
295 |
312 |
+6% |
671 |
687 |
+2% |
시장조성계약종목수 |
248 |
288 |
+16% |
295 |
503 |
+71% |
금번에 선정된 시장조성자는 계약기간(2023.1.2.~12.29)동안 시장조성계약 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여 저유동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
복수MM 배정종목 확대
저유동성 종목에 유동성 공급을 집중하고자하는 거래소와 업계의 노력으로
복수시장조성자 배정종목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유가 _‘22년 19종목(7.7%)→’23년 188종목(65.4%)
코스닥_ ‘22년 7종목(2.4%)→’23년 138종목(20.4%)
향후 방향
거래소는 시장조성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시장조성자의 적극적 참여·활동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장조성자 제도 개요 및 효과
제도 개요
시장조성자는 정규장 시간에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무 호가수량**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일정 수준의 의무스프레드를 유지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종목별 유동성을 고려하여 2백만∼1천만원 의무 부여
** 종목별 유동성을 고려하여 최대 4∼8tick 의무 부여
시장조성종목
유동성평가(호가스프레드 및 거래회전율) 결과,
유동성 개선이 필요한 종목과 신규상장종목 등
의무 사항
종목별로 일중 의무발생시간 중 80% 이상(일중 의무이행율),
분기 의무대상일수 중 80% 이상(분기 의무이행율) 이행해야 합니다.*
* 의무이행시에만 분기 인센티브가 지급, 의무 불이행시 종목별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 해지 및 1년간 시장조성자 자격 정지
제도 효과
시장조성자의 충실한 의무이행은 ①거래비용 절감, ②가격
변동성 완화, ③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며, 이는 양적*·질적** 지표로
확인 가능합니다.
* 거래량, 거래대금, 회전율 등
** 최우선호가스프레드, 가격연속성, 체결율 등
①거래비용 절감
_ 최우선호가를 포함하여 의무스프레드 내에서 지속적인 양방향 호가 제출 및
유지를 통해 호가 스프레드 축소
②가격 변동성 완화
_시장조성호가는 호가심도를 투텁게 하여(가격연속성⇑)
일시적인 호가 불균형이 야기할 수 있는 변동성 및 시장충격 완화
③거래 활성화
_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거래 자체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투자자의 체결가능성을 높이는 등 거래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 호가별 심도(잔량⇓)가 얕은 저유동종목은 가격연속성이 떨어져
시장충격에 취약하므로 시장조성호가 의존도가 높으며 그 효과도 두드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