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의 내일과 함께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해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적립한 금액은 2년 후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모으는 것이다 보니, 2년 후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음은 물론,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기업에도 물론 도움이 되는데요.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자격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해당하는 청년의 연령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월 300만원 이하인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 졸업 후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여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2023년, 새로워진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을 맞아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새롭게 개편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지원 기업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에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했는데요. 2023년에는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건설 업종,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합니다.

두 번째, 청년, 기업, 정부 간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상황, 청년 고용 개선세 등을 고려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한 것인데요. 청년과 기업, 정부가 각각 400만원씩 적립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부담을 없애고 올해부터는 모든 기업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3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고용부 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금융위의 신규청년도약계좌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 자유와 독립을 이뤄 보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은?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일자와 자세한 지원 요건, 신청 절차 등은 1월 13일 이내에 다시 공지될 예정이니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에게는 경력형성의 기회를,

기업에는 청년 인력의 확보를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에도 고용노동부는

청년에게 필요한 취업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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