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한도, 금리 등 총정리

 

요즘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민 기준에서는 전세금액이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가정을 꾸리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필요한 신혼부부에게 전세금 마련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성을 띤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중 전세자금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금리 변동성 또한 낮은 주택도시기금의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3개월 이내 결혼할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 중 ‘청년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과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도 있지만, 신혼부부라면 1순위로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1. 전세대출 조건 9가지 – 모두 충족 필수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세전) ⑥ [자산] 2023년 기준 3억 6,100만원 이하인 자 ⑦ [신용도]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능 ⑧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⑨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현재 배우자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

2. 대출 신청 시기 ① [신규대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or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② [갱신대출]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규대출의 경우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대출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대출 대상 주택 조건 2가지 – 모두 충족 필수 ①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주택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중 호수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가능 / 쉐어하우스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즉, 이 경우 85㎡ 이상도 가능) ② 임차 보증금 상한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4. 대출 한도 – 아래 3가지 중 제일 낮은 금액 산정 ①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②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전세자금의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 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임차보증금 4억원 전세를 얻은 경우, 보증금 4억원의 80%는 3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호당 대출한도가 3억이므로 호당 대출한도와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을 비교해서 금액 더 낮은 ‘호당 대출 한도’인 3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고, 임차보증금이 낮을수록 대출금리는 낮으며, 소득이 높고 임차보증금이 높을수록 대출금리는 높게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현재 시중 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4~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주택도시기금의 ‘신용부부 전세대출 금리’는 매우 낮으므로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 상품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우대금리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 연 0.1% ② 자녀수별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 미만인 경우 연 1%로 적용 * 위 자산 및 임차보증금 외 ‘자산심사’에서 부적격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대출실행 완료 후에는 가산금리 부과, 대출실행 전에는 대출불가) – 1,000만원 이하 초과 : 경미금리 0.1% 부과 – 1,000만원 초과 : 당초 금리에 2% 가산금리 부과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및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신규계약까지 연 0.1% 우대금리 적용되며, 자녀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부부이시더라도 결혼한 지 7년 이내라면 유리합니다. 6. 대출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 가능하므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 입금이 원칙이며, 만약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다 지급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8.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시 수수료 없음 9.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10.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11. 대출신청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 [오프라인-은행방문] 임대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 (기금 수탁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12. 대출절차

13. 대출 신청 필요 서류

대출절차 진행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심사 내용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출 진행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 및 국내 물가가 어떻게 튈지 알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하여도, 변동금리 대출자는 항상 가슴이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서민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이기는 하지만 시중변동금리보다 낮고 변동성도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리로 스트레스 받기 쉬운 요즘, 전세대출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문의 및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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