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기준 및 지급일 요약 (정기, 반기)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올해는 재산요건 완화 및 장려금 최대 지원금액도 늘어나 자격요건에 맞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2023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 가능한데요, 다만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서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은 5월 정기신청 또는 9월과 3월의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 ‘정기신청 장려금 지급시기’가 국세청 홈페이지 각 페이지마다 조금씩 다르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말 혹은 9월로 안내되어 있는데 넉넉잡아 8월말~9월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입니다. 위 신청대상 중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때는 10% 감액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에 꼭꼭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기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상반기 분과 하반기 분으로 나뉩니다. 상반기 분은 상반기 소득(당해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고, 하반기 분은 하반기 소득(전년도 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받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 7월~12월에 발생한 근로소득 분의 장려금입니다. 이때 근로소득이 발생하셨다면 3월 반기신청 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월에 반기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말쯤입니다. 다만, 근로 외 다른 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하시면 정기신청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소득자가 3월, 9월 반기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위에 말씀드렸듯 사업소득 및 종교소득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5월(정기신청) 및 6월~11월(기한 후 신청)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단, 종교인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기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내용에 따라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본인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기준은 반드시 아래의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범위는 다음 4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거주자(배우자 포함)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일 것 ② 18세 미만일 것 ③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④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 같이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부모 1명과 16세 자녀, 2인 가구인데 16세 자녀의 연간 소득이 120만원인 경우, 자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므로 자녀는 부양자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홑벌이가구’가 아닌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2. 소득요건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소득에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간 총소득은 비과세소득 제외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등을 합산합니다. 단, 양도 소득 및 퇴직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업종별로 소득이 조정됩니다. <본인소득 확인 방법> 본인소득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소득 확인 방법> 배우자 소득은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소득 열람에 동의한 경우 확인 가능합니다. ①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에서 ‘소득열람 동의’하시면 ②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여 본인 소득과 배우자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를 했는데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런 경우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수정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하신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요건 – 1세대 구성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부채 차감하지 않음) * 1세대 구성원 – 배우자, 부양자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총재산 합계액이 3억이고 부채가 2억인 경우, 부채는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총재산 3억으로 산정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요건 기준일이 2021. 6. 1인 것은 이번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이 2022년도 하반기 분이기 때문으로, 그 전년도인 2021년도 재산요건을 산정하므로 2021년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2023년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각각 10% 인상되어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최대 지급금액이며, 개인별 산정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장려금제도안내(반기) > 참고자료 탭 >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②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③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카카오톡>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우편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자격요건 등 기준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① 홈택스(PC)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② 홈택스(모바일앱)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오늘 알아본 2023 근로장려금 어떠셨나요? 신청 안내받으신 분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만약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한 것 같은데 안내를 못 받으신 분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 접속해 확인해 보시고,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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