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금리를 낮게 받으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일부 내용이 변경된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 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건
아래는 대출 대상 조건 8가지입니다.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②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할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③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즉, 세대주가 무주택일지라도 세대원이 유주택자라면 조건 충족 X) ④ 중복대출 금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이 불가능) ⑤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⑥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2022년도 순자산 가액 기준은 3.25억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부터는 기준이 변경되어 3.61억원 이하입니다.
⑦ 연체나 대위변제, 부도, 특수기록정보 등과 같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는 자 ⑧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상품 이용 불가능 대출 대상 조건이 총 8가지로 조금 까다로운데 해당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과 한도, 금리, 이용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대상주택 및 한도
2023년에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아래의 표를 보겠습니다.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직전 년도와 변경된 부분없이 동일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이 2023년도부터 기존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로,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60m2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쉐어하우스에 입주할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직전 년도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였지만, 2023년도부터 2억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으로 나뉘게 되는데,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범위 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 대출한도는 위의 금액 중 작은 것으로 산정되며, 신청자가 1년 미만 재직자라면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 받습니다.
■ 추가 포인트!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A.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 B.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한부모가구 – 연 1.0% C.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 – 추가우대금리 (A, C 중복 적용 가능) A.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B.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C. 다자녀가구 연 0.7% / 2자녀가구 연 0.5% / 1자녀 가구 연 0.3% D.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인 단독세대주) – 연 0.3%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 적용되는 점 참조바랍니다. ※ 필자가 직접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추가우대금리 부분의 ‘B. 부동산전자계약 체결’은 2022년도 부로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은 A와 C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상 금리부분을 보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아직 변경이 안된 것으로 3억원 이하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이용기간
대출이용기간은 최초 2년을 적용 받습니다.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계약갱신이라면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리고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기금e든든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IBK기업/농협/신한/우리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단,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목적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확인이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 등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더불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 심사에 필요한 제출 서류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기 전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 콜센터 ☎ 1566-9009 로 전화하시거나 기금수탁은행의 각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우리은행 ☎ 159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