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2023년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일급은 76,960원, 최저월급은 2,010,580원(세전), 최저연봉은 24,126,960원(세전)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 6월 29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2022년 8월 5일에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던 ‘업종 · 지역별 차등 적용 여부’는 논의 대상이었으나 적용되지 않았고, 2023년에는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23.1.1 ~ 2023.12.31까지입니다.
2023 최저일급
2023년도 최저 시간급이 9,620원이므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9,620원 × 8시간 = 76,960원 만약 3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최저 일급은 9,620원×3시간=28,860원입니다.2023 최저월급(ft.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주휴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 월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본인이 근로한 ‘5일 치 임금’ 외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 통상 6일 치의 임금(5일치 임금 + 주휴일 수당) 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일’까지 고려하면 근로자는 1주일에 총 48시간을 근로한다고 계산됩니다.
[1주일 근로시간] 8시간(1일 근로시간) × 5일 + 8시간(주휴일) = 48시간 그리고 달력을 보면 달별로 어떤 달은 4주, 어떤 달은 5주로 들쭉날쭉합니다. 매달 몇 주인지 평균해 보겠습니다. 365일 ÷ 12달 ÷ 7일 = 4.35주 매달 평균 4.35주인 것으로 계산되는데요, 아까 주휴일 포함 1주일 동안 48시간 근무하므로 한 달 동안 20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달 근로시간] 48시간(1주일 근로시간) × 4.35주 = 209시간 (208.8에서 올림) 이 계산법으로 최저 월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9,620원(최저시급) × 209시간(한달근로시간) = 2,010,580원(최저월급) 따라서 2023년도 최저 월급은 2,010,580원(세전)입니다. 세후 계산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2023 최저연봉
최저 월급을 바탕으로 최저 연봉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0,580원(최저 월급) × 12개월 = 24,126,960원 (최저 연봉) 연봉 계산기로 세후 금액을 계산해 볼까요?
매달 비과세액 20만원에, 4대보험 납부 시 세후 연봉은 21,882,84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역시 회사별 비과세 항목 및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다르므로 세후 연봉이 근로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2023 최저임금 내용 어떠셨나요?
2024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인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올해도 ‘업종 · 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와 ‘물가 상승’ 문제로 인해 최저임금 논의가 매우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우리 노동시장 및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니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