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주휴수당 조건, 최저연봉 계산법

 
2023 최저임금

2023년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일급은 76,960원, 최저월급은 2,010,580원(세전), 최저연봉은 24,126,960원(세전)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 6월 29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2022년 8월 5일에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던 ‘업종 · 지역별 차등 적용 여부’는 논의 대상이었으나 적용되지 않았고, 2023년에는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23.1.1 ~ 2023.12.31까지입니다.

<최저임금 6년간 추이 도표>

2023 최저일급

2023년도 최저 시간급이 9,620원이므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9,620원 × 8시간 = 76,960원 만약 3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최저 일급은 9,620원×3시간=28,860원입니다.
2023 최저월급(ft.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주휴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 월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3가지>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본인이 근로한 ‘5일 치 임금’ 외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 통상 6일 치의 임금(5일치 임금 + 주휴일 수당) 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일’까지 고려하면 근로자는 1주일에 총 48시간을 근로한다고 계산됩니다.

[1주일 근로시간] 8시간(1일 근로시간) × 5일 + 8시간(주휴일) = 48시간 그리고 달력을 보면 달별로 어떤 달은 4주, 어떤 달은 5주로 들쭉날쭉합니다. 매달 몇 주인지 평균해 보겠습니다. 365일 ÷ 12달 ÷ 7일 = 4.35주 매달 평균 4.35주인 것으로 계산되는데요, 아까 주휴일 포함 1주일 동안 48시간 근무하므로 한 달 동안 20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달 근로시간] 48시간(1주일 근로시간) × 4.35주 = 209시간 (208.8에서 올림) 이 계산법으로 최저 월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9,620원(최저시급) × 209시간(한달근로시간) = 2,010,580원(최저월급) 따라서 2023년도 최저 월급은 2,010,580원(세전)입니다. 세후 계산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월 20만원 설정, 사대보험 가입 시의 계산입니다. 근무자별 비과세 항목에 대한 내용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최저월급 계산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3 최저연봉

최저 월급을 바탕으로 최저 연봉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0,580원(최저 월급) × 12개월 = 24,126,960원 (최저 연봉) 연봉 계산기로 세후 금액을 계산해 볼까요?

매달 비과세액 20만원에, 4대보험 납부 시 세후 연봉은 21,882,84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역시 회사별 비과세 항목 및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다르므로 세후 연봉이 근로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2023 최저임금 내용 어떠셨나요? 2024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인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올해도 ‘업종 · 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와 ‘물가 상승’ 문제로 인해 최저임금 논의가 매우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우리 노동시장 및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니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