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용설명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 원 신청방법 총정리

 

지원내용

여성장애인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 지원

신청방법

필요 서류 구비 후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하신

여성장애인에게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대상)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원내용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등록 여성장애인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합니다.

*등록 장애인 :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 국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상세 지원기준(둘 중 한 가지만 해당돼도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

*2021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위의 기준 충족 시,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현금 지원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필요 서류 구비 후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중이며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경우엔 복지로 누리집에서 제공함

① 신분증

② 신청서 (방문 주민센터에서 제공)

③ 입금계좌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방문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대리 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

[복지로 누리집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step.1 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step.2 개인정보활용동의

step.3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step.4 신청인/가족정보 입력 및 서비스선택/대상자확인

step.5 계좌정보 입력 등 신청서 작성

step.6 신청 완료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접수 처리가 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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