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부동산 [카드뉴스]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세부담이 낮아집니다. [카드뉴스]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세부담이 낮아집니다. 부동산 뉴스팩토리 · 2022-11-26 · 조회수 : 524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세부담이 낮아집니다. ✅2023년 1주택 재산세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 ✅’과표상한제’ 도입으로 재산세 부담증가가 제한 ✅은퇴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주택의 상속, 증여 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 가능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