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이란 기본급에 덧붙여서
근무조건이나 생활조건의 차이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해.
직무 및 근무와 관련해서는 ‘직무수당’, ‘자격수당’ 등이 있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으로는
‘근무수당’, ‘유급휴일 근무수당’ 등이 있어.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정해진 요일에 빠짐없이 모두 출근했다면
휴일 중 하루에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만약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25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45,8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2022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 1주 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니
개근을 한 청년이라면 꼭 챙기길 바라!
‘휴일근로수당’이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날짜 외에
쉬기로 한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휴일근로수당’이야!
기본급, 식대, 교통비, 근속수당 등
통상임금을 통해 계산이 되는데
‘시간당 통상 임금’에 ‘시간당 통상 임금의 50%’를
더한 것이 ‘휴일근로시급’이고,
이 휴일근로 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나오게 되지!
*시간당 통상 임금=성과금을 뺀 통상임금 나누기 월 소정근로시간 *휴일근로시급=시간당 통상 임금 + 시간 당 통상 임금의 50% *휴일 근로수당=휴일근로 시급 X 1일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이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에 일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야.
만약 최저시급을 받는 청년이
5시간 정도 야간에 일했다면
약 68,7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2022년 최저시급 기준)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시간*시급*1.5배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해.
이때의 기준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되는데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면
하루 연차수당이 계산되고
그리고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곱하면
총 연차수당의 값이 나오게 되죠.
*하루 일당=시간당 통상임금*1일 근로시간 *총 연차수당=-하루 일당*미사용 연차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