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피해 구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이미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가
공고 중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저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 초지를 하고,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됨을 공고합니다.
만약,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요청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
✅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다른 체납 절차가 개시된 경우 ✅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質權)이 설정된 경우 ✅ 지급정지된 후에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 존재확인·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죄번호 ✅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 공고 전 피해 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 구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 명의인의 이의 제기 방법 및 절차 ✅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 제기 방법 및 절차 |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의 통지 –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 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
위와 같이 피해 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소멸
– 채권소멸의 효력 및 통지 –
명의인의 채권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함)은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해당 명의인,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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