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으로살아남기]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이 어려운 청년들 모두 집~중!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 꿀팁을 준비했어!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뜻밖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청정이가 13월의 월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꿀팁을 준비했어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

즉,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갔던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절차를 말해요.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소비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결제 수단별로 다르게 소득공제가 적용

[2022년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즉, 각 카드 혜택과 공제율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나눠쓰는 것을 추천해요!

소득공제 대상

문화·교통·전통시장 소득공제 가능

[2022년 사용분야별 세액공제율]

사용분야

공제율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이하

40%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민생안정 대책 반영

80%

📌체크 해야 할 부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대중교통 공제율 한시상향

월세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주라면 세액 공제 가능

*종합소득의 경우, 6천만원 이하

[2022년 급여별 월세 세액공제율]

1년 총 급여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1년치 월세의 15%

7,000만원 이하

1년치 월세의 12%

[필수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출 증빙서류

교육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가능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만15~34세 이하)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최대 90% 소득세 감면 가능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 증명서(병역의무자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소득세 감면신청서 검색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서]

작성 후 준비 서류와 함께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연말정산 미리보기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안내를 제공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맞춤형 안내를 실시

①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④월세액 세액공제 ⑤교육비 세액공제 ⑥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연말정산 미리보는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연말정산 미리보기 더 자세히 알아보기


13월의 월급은 소중하니까

청년 모두 꼭 확인하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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