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대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는 등 노동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시행되지 않던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모 기업에서는 최근 ‘스마트 선택근무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각각의 업무 특성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동일한 출퇴근 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개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업무 몰입도를 높이면서도 ‘워라밸’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근무제도 형태를 ‘유연근무제’라고 부르는데요. 지난달 발표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활용 중인 근로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생산성이 향상되고,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러한 ‘유연근무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여러 가지 노동 관련 제도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연근무제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란, 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무시간 및 장소에서 일하는 정형적 근무제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을 결정하고 배치하는 데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본 기업의 예시와 같이, 노동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근로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요. 지난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업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의 유형으로서는 크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가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오늘은 줄이고, 내일은 늘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생략)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노사 합의가 존재한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효기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 단위로 운영하게 되면 특정 주의 노동시간이 연장 및 휴일 근무를 제외하고 48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3개월 단위에서는 연장, 휴일 근로를 제외하고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 최근에는 단위 기간이 3~6개월인 탄력근무제를 신설하여,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바쁠 때와 덜 바쁠 때 인력을 조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자신의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총 노동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생략)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노동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1주의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월 평균 근로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정 근로일에 출근 여부까지 자율에 맡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당시에 이 내용을 규정해 놓은 경우에만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시간과 업무방식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재량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마지막으로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시간과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이 제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분야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면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분석 업무, 신문방송 등의 사업에서의 취재, 편성 업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업무의 성과나 질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업무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 등에 대해 정하게 됩니다.
이상 살펴본 근무시간제도 이외에도 연장, 야간, 휴일노동에 대해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외근 등의 경우 소정 노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1,2항) 등의 다양한 노동 관련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잘 파악하고,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 더욱 편안한 노동 환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