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산재 보험! 근무 중 부상에 대한 진단서 발급비 지급 요구 해결해요

 

일하다 다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 발급 비용은 못 준다고요?

도와줘요 고충해결소!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보험처리하는 것이 ‘산재보험’이에요. 산재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죠. 쉽게 말해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떴다! 고충해결소>에 도착한 사연도 이와 관련한 사연인데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복무지에서 가구를 옮기다 오른쪽 발에 상해를 입는 사고를 입었고,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진단서와 진료비 청구서 등을 제출하였죠. 하지만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A 씨는 이는 부당하다며 고충해결소의 문을 두드렸어요. A 씨가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이유와 고충해결소는 이 사연을 어떻게 해결하였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치료비 지급은 가능하나, 진단서 발급비는 불가해

대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2022년 복무지에서 가구를 옮기다가 오른쪽 발에 상해를 입는 사고를 입었어요. 해당 사고가 발생하자 A 씨는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B 씨에게 진단서와 진료비 청구서 등을 제출하였죠. 하지만 B 씨는 치료비 지급은 가능하나 진단서 발급비는 지급이 어렵다며 거부했어요. B 씨가 가입한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에는 진단서 발급비에 대한 보장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죠. 이에 A 씨는 이는 부당하니 진단서 발급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고충해결소의 문을 두드렸어요.

해당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 C 기관의 의견은 이러해요.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치료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치료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직접적인 치료비 외에도 치료를 위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질병 치료를 받기 위한 절차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B 씨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에요. 또한 향후 각 복무기관에서 진행하는 공상 또는 공무상 여부 심사 시 소견서나 진료확인서 등으로만 심사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죠.

복무지에서 가구를 옮기다가 오른쪽 발에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A 씨

  • A 씨, “B 씨에게 진단서와 진료비 청구서 제출”

  • B 씨, “치료비 지급은 가능하나 진단서 발급비 지급은 불가”

  • C 기관, “B 씨가 A 씨에게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해”

보험약관 내, 진단서 발급비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고충해결소는 A 씨의 사연을 접수받은 후, 사실 파악에 나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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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2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대구에서 복무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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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해당 사고가 발생하자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받고 B 씨에게 진단서 · 진료비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치료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B 씨는 해당 사고를 공상 · 공무상질병으로 결정하고, 이를 A 씨에게 통지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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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가 가입한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에 보험금 총 00,000원(진료비 환자 부담액 · 약제비 · 제증명비)을 청구하였고 손해보험사는 진단서 20,000원을 제외한 00,000원만을 A 씨에게 지급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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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가 가입한 사회복무요원배상책임 보험약관 제3조 제1항 다목에는 ‘보험사는 복무기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의료시설에 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치료 비용’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진단서 발급비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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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기관의 의견 >

  •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에 복무기관의 장은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인 치료비 외에도 치료를 위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는 의미

  • 사회복무요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결정을 위한 심사’를 받기 위해 진단서를 복무기관에 제출하여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에 명시된 치료에 소요된 금액으로 복무기관이 보상해야 함

  • 보험 가입은 치료 비용 지급에 대한 복무기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선택사항으로 진단서 발급비 등 가입 보험의 보장범위는 보험사와 별도 협의사항이며 사회복무요원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용은 복무기관에서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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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건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진단서 발급비를 지급하라는 시정권고를 하였고, 복무기관에서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진단서 발급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A 씨에게 진단서 발급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고충해결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어요.

① 보험 가입은 복무기관의 장이 재해 정도나 보상비 등을 판단함에 있어 전문적인 보험사에 보상 책임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일 뿐, 가입된 보상책임보험 약관에 보상 항목이 없어 진단서 발급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C 기관이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에 따른 ‘치료에 소요된 금액’에는 직접적인 치료비 외에도 치료를 위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결정을 위한 심사를 받기 위해 복무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발급비는 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장한 점.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치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상 결정을 위한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복무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에게 진단서 등의 증명서를 요구하였음에도 그 발급비를 사회복무요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복무요원의 공상 및 공무상 질병 결정을 위해 발급한 진단서 발급비는 복무기관의 장인 B 씨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충해결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B 씨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했어요.


법 조항의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불편함을 겪으셨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장 고충해결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드신다면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셔서 간편하게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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