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이 떨어졌는데 종부세가 더 많이 나왔어요.
올해 3월 공시가격이 급격히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결정된 공시가격이 급격히 인상되어,
주택 가격이 떨어진 상당수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부는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한 인하(100%→60%)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1세대 1주택자인데도 종부세가 늘어났어요.
특별공제가 국회에서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를 위해 3억원 특별공제를 추진하였으나, 국회에서 무산되었습니다.
◆특별공제 무산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은 약 10만명, 총세액은 약 900억원 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종부세는 상위 1% 부자만 내는 세금 아닌가요?
①더 이상 고액 자산가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122만명으로,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 서울의 경우 100명 중 22명이 과세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세대원,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의 세입자 등
상당수 국민이 종부세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②소득이 낮은 사람도 종부세가 과세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 중 32%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입니다.
* ’22년 최저임금(시급 9,160원) 연봉 환산 시 2,297만원
◆절반 이상(52%)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입니다.
③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 ’22년 세액 증가(신규 과세대상 포함) 납세자 비중 상위 5개 지역(%) :
(인천) 84.3 (부산) 83.1 (경기) 77.9 (대전) 69.5 (세종) 69.2
◆서울 비강남 지역*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 ’22년 세액 증가(신규 과세대상 포함) 납세자 비중 상위 5개 서울 자치구(%) :
(노원) 85.9 (도봉) 84.0 (강동) 77.0 (중랑) 76.3 (동작) 74.2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종부세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정부안 통과 시, 과도한 세부담이 ’20년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대상과 세부담이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