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검진 연장 기간, 12월 31일로 종료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검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건강검진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역수칙 변경과 영유아 월령에 맞는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8차에 걸쳐 5개 분야, 24개 항목을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 계측을 통해 실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검진하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내 검진을 해야 하고, 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는 영유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 영유아 검진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1개월 연장된 검진 기간 내에 코로나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다음 차수 전 일까지 영유아 검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영유아 검진 기간 연장은 증빙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갖춰야 할 증빙서류는

✅격리대상자(성명)

✅격리 기간이 명시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및 확진자 조사 안내’

✅ ‘지역명이 표기된 양성 확인서(확진판정을 받은 후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문자 등

보건소에서 발송한 증빙자료 및 보호자 신분증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영유아검진은 무엇보다 월령별 검진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과장은 “영유아 부모가 인지하지 못해 영유아 검진을 미수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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