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상담 강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전화‧문자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수시 상담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대입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근로상담을 강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 등 근로고민 해결을 위한 현장지원, 사업주와의 중재, 전화상담, 근로권익 교육 등 다양한 근로보호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수능 이후 더욱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만 9~24세 청소년
* (`21년) 중앙지원본부 및 4개(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지역지원본부 →
(`22년) 중앙지원단(한국상담복지개발원) 및 17개 시·도 지역센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근로상담과 더불어 청소년의 근로사유·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청소년 기관에 연계하여 건강·진로상담·학업복귀·직업교육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는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사업자 중 최저시급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가입 등 청소년 근로 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 행복 일터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대부분은 근로권익 침해 경험 시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 ‘참고 계속 일했다’ 74.1%/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 17.6%/ 스스로 해결 시도 등 4.9%/ 전문기관 도움 3.4%(ʹ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는 올해 청소년이 스스로 근로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양성(120여 명)하고 학교, 청소년 시설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교육(101회, 2,509명 대상)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의 인식개선과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 확산을 위해 사업주가 청소년 근로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거리홍보 및 상담(188회, 12,251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청소년 근로 인식개선 캠페인(“청소년 행복일터”) 추진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근로 교육을 받고 싶거나, 부당처우 등의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1599-0924)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www.youthlabor.or.kr)이메일(youthlabor@kyci.or.kr), 및 ‘청소년상담 1388’(문자 또는 카톡)로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지자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