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라면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청하세요

 

– 22일부터 총 2,624호 모집… 내년 4월 초부터 입주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1222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 입주자 모집*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 신혼부부 1,359호로 2,624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올해 1∼3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 물량은 약 1.5만호

< 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호수

626

204

539

205

122

174

92

61

133

2

113

72

281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저렴한 임대료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참고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60%∼80%

거주기간

최대 6년

최대 20년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815)·신혼부부(1,359) 매입임대주택12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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