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아직 다 받지 못한 구직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있었어?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뉨) |
오늘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조기 취뽀한
청년을 위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소개할게😉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에요.
[지급 요건]
①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
②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③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보험판매인, 채권추심직종자 등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급 제한]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해요.
[조기재취업 수당 산정]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ex) 1일 지급액이 66,000원이라는 가정하에
구직급여를 앞으로 3개월 더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에 성공했다면 66,000원*3개월(한달 22일 기준)/2=
2,178,000원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서류 및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는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면 돼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신청 서류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 ✔(근로자) 수급 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 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
[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구직급여를 받던 청년이
받기로 한 구직급여를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취업을 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던 (남은) 구직급여의 1/2를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제공하는 거야!
조기재취업 수당은 취직 또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
청년들을 응원하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 급여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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