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향납세제도(후루사토 납세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시, 도 등 지자체에 기부하여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향사랑기부제란?
우리나라는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인 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자가 고향에 기부하면 국세청 및 지자체에서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자가 선택한 답례품을 지역 생산자에게서 선정 후 구매합니다. 지역생산자는 지자체가 구매한 특산품을 기부자에게 공급함으로써 1석 3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럼 내 고향의 특산품에만 기부할 수 있는건가?”하는 궁금증이 생길텐데요. 자신의 주소지 지자체 이외의 타 지자체에 기부를 진행하고 답례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우리가 기부한 기부금! 어떻게 사용될까요? 기부금은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요즘 지역 균형 발전이 중시되고 있으며 지방 소멸 등 지방이 겪는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금을 통해 복지, 문화, 예술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산품 판로를 확대하여 관광 상품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 등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로 인한 기대효과는?
현재 국가의 큰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인구 감소와 계속해서 심화되는 지역 간 격차 때문에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제공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는 우리에게 큰 이득을 가지고 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 자신의 관할 주소지 이외의 자자체(광역, 기초)에 기부 가능합니다.(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법인 기부는 불가)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을 지급합니다. (지역 특산품, 지역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하세요!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맞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고향사랑e음’시스템이란 기부금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에서 “고향사랑” 등으로 검색하여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국 방문을 통한 기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 원 초과 여부를 실시간 조회 가능하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과도 연계하여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하였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 쉽고 간편하게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해보는건 어떨까요~?😀
지자체, 기부자, 지역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어 1석 3조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으며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힘쓸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2023년, 우리 모두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