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주식 시장조성계약 체결

 

시장조성자 선정·계약 현황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9개 회원사*2023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8사 코스닥시장 9사 ⇒ 양 시장 중복제외 합산 9사

【2023년 시장조성자별 시장조성종목 현황】

IMC

미래

신영

이베스트

NH

교보

하이

신한

DB

합계

(중복제거)

유가

68

61

54

118

47

103

34

40

288

코스닥

232

103

44

74

52

152

19

25

30

503

합계

300

164

98

192

99

255

53

65

30

791

※ 종목별 시장조성자 지정현황은 ‘22.12.29일부터 한국거래소 기타시장안내(시장조성계약 체결 및 시행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

2023년 시장조성자 수시장조성계약종목수가 작년比 모두 증가했습니다.

【2022~2023년 시장조성계약 증감】

유가

코스닥

‘22

‘23

증감

‘22

‘23

증감

시장조성자 수

6

8

+33%

5

9

+80%

시장조성대상종목수

295

312

+6%

671

687

+2%

시장조성계약종목수

248

288

+16%

295

503

+71%

금번에 선정된 시장조성자는 계약기간(2023.1.2.~12.29)동안 시장조성계약 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여 저유동종목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

복수MM 배정종목 확대

저유동성 종목에 유동성 공급을 집중하고자하는 거래소와 업계의 노력으로

복수시장조성자 배정종목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유가 _‘22년 19종목(7.7%)→’23년 188종목(65.4%)

코스닥_ ‘22년 7종목(2.4%)→’23년 138종목(20.4%)

향후 방향

거래소는 시장조성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시장조성자적극적 참여·활동 기반 마련 예정입니다.

시장조성자 제도 개요 및 효과

제도 개요

시장조성자는 정규장 시간매수·매도 양방향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무 호가수량**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일정 수준의 의무스프레드를 유지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종목별 유동성을 고려하여 2백만∼1천만원 의무 부여

** 종목별 유동성을 고려하여 최대 4∼8tick 의무 부여

시장조성종목

유동성평가(호가스프레드 및 거래회전율) 결과,

유동성 개선이 필요한 종목신규상장종목 등

의무 사항

종목별로 일중 의무발생시간 중 80% 이상(일중 의무이행율),

분기 의무대상일수 중 80% 이상(분기 의무이행율) 이행해야 합니다.*

* 의무이행시에만 분기 인센티브가 지급, 의무 불이행시 종목별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 해지 및 1년간 시장조성자 자격 정지

제도 효과

시장조성자의 충실한 의무이행은 ①거래비용 절감, ②가격

변동성 완화, ③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며, 이는 양적*·질적** 지표로

확인 가능합니다.

* 거래량, 거래대금, 회전율 등

** 최우선호가스프레드, 가격연속성, 체결율 등

거래비용 절감

_ 최우선호가를 포함하여 의무스프레드 내에서 지속적인 양방향 호가 제출

유지를 통해 호가 스프레드 축소

가격 변동성 완화

_시장조성호가는 호가심도를 투텁게 하여(가격연속성⇑)

일시적인 호가 불균형이 야기할 수 있는 변동성 및 시장충격 완화

거래 활성화

_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거래 자체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투자자의 체결가능성을 높이는 등 거래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호가별 심도(잔량⇓)가 얕은 저유동종목은 가격연속성이 떨어져

시장충격에 취약하므로 시장조성호가 의존도가 높으며 그 효과도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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