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말에는 ‘이 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위 득템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짐작하시나요? 바로 ‘블랙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로, 1년 중 가장 큰 폭의 세일시즌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최근에는 국내의 쇼핑몰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을 정하여 할인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하여 해외직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란?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퐁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직구의 유형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구의 유형을 통해 나에게 맞는 해외직구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봐야겠죠?
유형 |
장점 |
단점 |
직접배송 |
√무료배송이 된다면 가장 저렴(수수료 등이 절감) |
√피해발생 시 해결이 어려움(국내법 적용불가) √국제배송비가 비싼 경우가 많음 |
배송대행 |
√국내로 직접 배송되지 않은 제품도 구입이 가능 √배대지(배송대행지)에서 검수, 검품 서비스가 있어 직접배송보다 교환 또는 반품이 용이 |
√제품종류, 배대지(배송대행지), 배송 대행업체별로 수수료 책정기준이 달라 비교 필요 |
구매대행 |
√복잡한 해외직구를 비교적 편리하게 이용 가능 |
√수수료가 가장비싼 편 √반품수수료, 조건이 업체별로 다름(과다한 반품수수료 주의) |
위와 같은 장단점을 비교한 후 본인에게 맞는 해외직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해요!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79호, 2021. 12. 28. 발령·시행) 제2조제3호]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왜 필요한 걸까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운송장 번호를 모르더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물품의 목록통관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제7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본문)
그렇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방법은?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함) 사본.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2.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구, 제한되는 물품이 있나요?
모든 물품이 직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구 전에는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직구가 가능한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합니다.
해외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물품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1.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분쟁이 발생했다면, 해결 절차는?
해외직구 시 생긴 분쟁의 절차는 크게 직접해결과 기관에 의한 해결이 있습니다.
<직접해결 방법>
1. 판매자와 협의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 5. 25.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번역 템플릿 및 폴리스리포트 양식 이용하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은 해외직구 관련 분쟁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별 번역템플릿 및 폴리스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문 이의제기 템플릿 및 폴리스리포트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자율분쟁해결 — 이의제기 템플릿 / 폴리스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주요 쇼핑몰 및 여행사의 취소·환불 정책 이용하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은 해외 주요 쇼핑몰 및 여행사의 취소·환불정책 및 분쟁해결절차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의한 해결 방법>
1. 소비자 상담기구 이용하기
소비자상담센터[전화상담(☎ 1372) 또는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 단체 등에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원들이 적절한 대처방안 또는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 www.ccn.go.kr(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3.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구매대행업자 또는 배송대행업자와 발생한 분쟁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상담대상이 아니므로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