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규제 푼다?… 2023년 부동산 세법 총정리

 

새해에는 어떤 부동산 세법이 바뀌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의 부동산, 많은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월급쟁이부자들에서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2) 종합부동산세 3) 소득세 4) 양도세 5) 대출

#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기존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기존] ▶ 1주택: 1~3% ▶ 2주택: 1~3% (조정 지역 8%) ▶ 3주택: 8% ▶ 4주택: 12% [변경] ▶ 2주택까지: 1~3% ▶ 3주택: 기존 대비 절반 인하 (조정 12% → 6%, 비조정 8% → 4%) ▶ 4주택: 12% → 6% (법률 개정안 통과 시 22.12.21부터 소급 적용)

출처: 매일경제

# 종부세

1) 기본 공제금액 상향 ▶ 1주택자 : 11억 → 12억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2억 → 18억 ▶ 다주택자: 6억 → 9억 공제금액 상향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올해, 123만 명이 종부세를 납입했다고 합니다. 변화될 기준으로 이 중 절반 수준인 66만 명이 종부세 납입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혜택 범위가 넓네요!!) 2) 기본 세율 인하 [기존] 0.6~3% [변경] 0.5%~2.7% 3) 고가 다주택자 중과 및 중과세율 인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만 중과 중과 최고세율 6% → 5%

출처: 매일경제

# 소득세

1) 고가주택 기준 상향 [기존] 9억 [변경] 12억 2) 주택임대 소득 과세 기준 [기존] 1주택자가 공시지가 9억 이상의 주택을 월세 주는 경우 과세 [변경] 12억 이상 시 과세

출처: 연합뉴스

# 양도세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기존] 23년 5월 9월 [변경] 24년 5월 9일 2) 분양권/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기존]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변경] 1년 미만: 45% 1년 이상: 일반 세율

출처: 연합뉴스

# 부동산 대출

1) 다주택자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 [기존] 다주택자 주담대 불가 [변경]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LTV 30%)

출처: MBC 뉴스

지금까지 2023년에 변화될 부동산 관련 세법알아보았습니다. 매번 어려운 세금 내용이지만 스스로에게 자주 노출시키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세금을 대하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도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합니다!! 새해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는 월급쟁이부자들 되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네이버카페 월급쟁이부자들 회원 바모님의 글을 재구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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