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공제금액 상향
▶ 1주택자 : 11억 → 12억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2억 → 18억
▶ 다주택자: 6억 → 9억
공제금액 상향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올해,
123만 명이 종부세를
납입했다고 합니다.
변화될 기준으로
이 중 절반 수준인 66만 명이
종부세 납입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혜택 범위가 넓네요!!)
2) 기본 세율 인하
[기존]
0.6~3%
[변경]
0.5%~2.7%
3) 고가 다주택자 중과 및
중과세율 인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만 중과
중과 최고세율 6%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