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지난 2021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이 개정,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식품에 표기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전면 시행되는 것입니다.
유통기한VS소비기한
유통기한 |
소비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한 기한 |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최종기한을 뜻합니다. 지난 1985년 처음 도입돼 올해까지 37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식품 제조기술과 유통체계, 식품 산업 전반의 발달로 섭취기간이 남았음에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폐기해 경제적 손실만 연간 53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식품이 제조된 후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위생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 하는데, 소비기한은 이 한계기간의 80~90%에서, 유통기한은 60~70% 선에서 결정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좋은 점!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이 보다 확대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 섭취 가능한 음식을 폐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감소(1.51%)로 연간 8860억 원, 식품 산업체 제품의 반품·폐기 감소(0.04%)로 연간 260억 원 사회적 편익이 발생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또한 연간 165억 원 감소합니다.
소비기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18년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식품 표시 규제에서 삭제했습니다. 그에 따라 소비자 혼란방지, 식량 폐기 감소를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국제적으로 권고한 바 있으며 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현재 소비기한을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식품별 소비기한 알아보기
식약처에서 공개한 식품유형별 잠정 소비기한은 제품을 다양한 온도에서 보관하며 냄새·외관과 세균 수 등의 변화를 관찰한 후에 설정한 값입니다. 식품 제조 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한 제품과 가장 유사한 품목을 소비기한 안내서에서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소비기한을 설정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23개 식품유형 중 소비기한이 가장 긴 것은 과자로, 제조일로부터 81일 이내로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를 ▲소시지(56일) ▲영유아용 이유식(46일) ▲생면(42일) ▲어묵(42일) ▲과채주스(35일) ▲발효유(32일) ▲빵류(31일) 등이 이었습니다.
소비 가능기한이 한 달 미만인 식품에는 ▲묵류(19일) ▲과채음료(20일) ▲두부(23일) ▲가공유(24일) ▲농후발효유(24일) ▲유산균음료(26일) ▲베이컨류(28일) 등이 있었습니다. 구매 후 가장 빨리 섭취해야 하는 식품 유형은 간편 조리 세트로, 유통기한이 6일일 때 소비기한이 8일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 잠정 소비기한이 공개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외에도, 식약처는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 개 식품유형 총 200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