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로
14년 시범사업을 걸쳐 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소속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
▶총 40만원 상당의 국내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적립된 40만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적립금(40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국내여행 관련 상품 ✔호텔 ✔항공권/기차 ✔렌터카 ✔ 공연티켓 ✔국내 여행 기획상품(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
[지원 대상]
✔중소기업
* 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
* 비법인인 경우, 대표 참여 불가
✔중견기업
* 대표, 임원 참여 불가
✔소상공인
* 대표 참여 가능
✔비영리민간단체
* 대표 참여 불가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
* 대표 참여 가능
[신청 기간]
2023년 1월 2일 (월)~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올해는 약 9만명을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 에정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기업 구분 |
제출 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필수제출)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
올해 여행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과 함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