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2023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5만원 초과 선물도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합니다.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 이하)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어떤 선물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

접대·향응, 편의 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2.12.29.(목)~ 2023.1.27(금) 30일간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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