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청년 특별공급이란?
미혼 청년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하고자
기혼자 위주였던 공공분양 청약 제도를 개편해
새로 신설된 청약 제도를 말해.
청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주택 선택형과 나눔형에
신설되었고, 기존의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적용해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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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공공주택 공급량 |
25만 호 |
10만 호 |
15만 호 |
미혼 청년 특별 공급 |
15% |
15% |
– |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청 자격]
✔미혼인 청년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순자산 2.6억 원 이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2022년 기준 449만 원)
*선택형은 나눔형과 달리 소득요건 적용 시 가구원 수별 기준을 적용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천만 원)에 해당하면 청약 자격 제한
***소득이 비정기적인 예술인도 가능
[분양방식 ①나눔형]
처음부터 분양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을 고려해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여
내 집 마련 기회를 크게 높일 수 있지.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보장돼.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로 지원하여
초기 부담의 최소화를 돕고 있어!
쉽게 말해, 시세 5억 원 주택 구매를 위해 필요한 목돈이
나눔형에서는 7천만 원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이지.
📌나눔형 요약 -주변 시세 70% 이하로 분양가 책정 -의무 거주 기간 5년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 보장 -LTV 최대 80% (DSR 미적용)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 -40년 만기 상품 -소득별 1.9~3.0% 모기지 대출 |
*LTV는 Loan To Vakue ratio의 약자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의미
**DSR은 Debt Servicr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
***모지기 대출은 은행이 담보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일을 의미.
[나눔형 모델 내 집 마련 부담 예시]
항목 |
나눔형 |
기존주택 구입(74㎡) |
분양・매입가격(대출액) |
4.2억 원(3.36억 원) |
6.0억 원(4.2억 원) |
초기 부담 |
8,400만 원 |
1.8억 원 |
적용 금리 |
1.90%~3.0% |
4.64%(은행연합회 고시) |
연간 원리금 상환금 |
1,210~1,440만 원 |
2,330만 원 |
연평균이자 |
360~600만 원 |
1,260만 원 |
총이자부담액(40년간) |
1.4~2.4억 원 |
5억 1,000만 |
*(임차 시) 59㎡ 전세시세 3억원 주택, 선택형은 시세 대비 약 70% 가정(월임대료 미고려)
[분양방식 ②선택형]
선택형은 목돈이 부족하고 구매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유형이야.
분양 시, ‘입주 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또한 6년 시점에 분양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부 기간으로 인정해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해.
📌선택형 요약 -6년간 거주 후 분양 선택 가능 -LTV 최대 80% (DSR 미적용)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 -40년 만기 상품 -전세 대출 고정금리 1.7% |
[선택형 모델 내 집 마련 부담 예시]
항목 |
선택형 |
기존주택 임차 |
보증금 or 주택가격 |
2.1억 원 |
3.0억 원 |
대출액 |
1.7억 원 |
2.4억 원 |
초기 부담 |
0.4억 원 |
0.6억 원 |
적용 금리 |
1.70%~2.60% |
4.65%(주금공 고시) |
연평균이자 |
290~440만 원 |
1,120만 원 |
총이자부담액 |
6년간 1,710~2,420만 원 |
6년간 6,700만 |
[분양방식 ③일반형]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는 추첨제(20%)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매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야.
📌일반형 요약 -주변 시세 80%로 분양(분양가 상한제 적용) -추첨제 20% 도입 -LTV 최대 70% (DSR 미적용) -30년 만기 -디딤돌 대출 2.15%~3.0% |